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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음주운전 구제 행정사] 소음주운전 채혈측정 방식 확인
    카테고리 없음 2020. 2. 20. 14:56

    음주운전 구제청, 다음 행정사입니다.


    sound 메인 운전은 어떤 경우에도 해서는 안 되는 행위입니다. 또한 동승자도 sound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 인식하다가 해당 차량에 탑승할 경우 sound 음주운전 방조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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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nd 음주운전 때문에 경찰관에게 적발되고, 본인 추돌 등의 사고로 sound 음주운전 적발 시 호흡측정 방식으로 측정하여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합니다. 이 때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Percent으로 0.10Percent미만의 경우에는 은 정명 통과 정지 처분을 받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0Percent이상의 경우 은 정명 통과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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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흡측정 결과, 자신이 마신 술의 양보다 혈종알코올농도가 현저히 나쁘지 않은 경우 등 채혈측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채혈 측정에서는 경찰관이 호흡 측정 후 운전자에게 채혈을 하는지 여부를 묻습니다. 이런 경우 반드시 채혈을 요구해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호흡 측정 결과보다 채혈을 하여 측정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더 많이 나빠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리주 운전으로 형사 절차에 따른 처벌과 행정 처분의 기준으로 하는 것은 채혈을 한 경우 채혈 결과 수치 내지 위드마크 공식 대비 결과 수치로 처벌 및 처분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소주 한두잔 정도의 술을 마쇼쯔 소리에도 불구하고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10%이상 등으로 측정된 경우와 같이 노는 힘, 과도한 수치가 측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혈 측정 방식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 발죠크에 소리 주운 전자에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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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nd 음주운전 취소처분 구제 및 행정심판은 전문가 행정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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