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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회 통과 볼께요
    카테고리 없음 2020. 2. 17. 20:57

    우리 본인이 요즘 강력하게 진행하고 있는 자동차 사업 분야를 꼽으라면 '수소차'와 '전기차' 그리고 '자율주행자동차' 등이 있을 것입니다. 수소차와 전기차는 대기오염을 줄이고, 특히 최근 재해로 지정된 미세먼지 등을 줄이는 방법으로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자율주행자동차는 세계적인 기술력을 자랑하는 국내 통신망을 이용해 관련 사업에 앞장서기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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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연구와 개발이 빨리 이뤄져 상용화가 앞당겨져야 하는데 우리 본인이라는 고정 스토리의 불필요한 규제가 아주 많고, 그 규제를 없애기 위해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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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자율주행차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고 '자동차관리법'으로 분류돼 있었는데,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자율주행차의 정의나 도로 시험운전을 위한 두 번째 운전 물증만 규정하는 수준이었으니 크게 내용을 하지 않아도 문제가 될 줄은 전체적으로 이해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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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문재로 인해 결국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를 촉진하기는커녕 조사나 기술개발에 한계가 있고 인프라 구축도 제대로 되지 않아 상용화를 위한 시험도 제대로 할 수 없어 업계가 시스템 구축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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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통해 다양한 인프라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는 정의를 구체적이고 세분화하고 정책 추진 체계 및 안전운행 환경 정비 등 예기를 추가할 계획입니다. 또 자율주행 기술 단계 등에 의한 시스템 확보나 인프라 구축에도 주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자율주행자동차의 특성에 맞게 사람이 아닌 자율주행자동차의 관점에서 인프라가 구축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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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에서는 이미 자율주행차에 대한 다양한 테스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도한 규제 대상으로 산업 발전의 현실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신경써서 세계에서 자율주행자동차 분야에서 1위가 됐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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